개별법 상충방지 '교통기본법' 필요

2022-04-22 10:49:02 게재

녹색교통운동 교통정책 토론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법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막고 교통정책의 정합성을 부여하는 상위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 정부 교통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지금까지의 고립적·분산적·나열식 성격을 극복해야 한다"며 교통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통정책 방향이 '환경오염자 부담원칙'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같은 대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수립하고,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개별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및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간 상충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기본계획은 자가용 승용차 증가를 근거로 매우 소극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근거해 도로 건설, 신규공항 건설 등을 개별법에 따라 추진한다. 이는 2021년 확정한 상향안과 기본계획에서 세운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축, 승용차 통행량 4.5% 감축' 목표를 헛말로 만들고 있다.

윤 당선인도 △가덕도신공항 조기건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조속추진 △광주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등의 공항건설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구 도심~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인천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광주~영암 간 속도 무제한 초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 공약도 있다.

김 처장은 "서로 별개인듯 따로 추진했던 개발위주의 국토·도시·교통 정책 및 계획들과 교통수요를 기반으로 한 계획 간 충돌을 없애고 교통정책에 정합성을 부여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교통운동은 주행세 개념인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탄소세로 전환할 것, 실효성있는 대중교통활성화 및 수송분담률 제고정책을 확대할 것,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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