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122명 적발
2022-05-19 11:27:19 게재
경기도특사경 기획수사
투기금액 422억 규모
고양·남양주·과천 일대
위장전입·불법증여 등
이들의 투기 거래금액은 모두 422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득 68명(226억원)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 17명(94억원)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25명(14억원)이다.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고양시에 있는 사업장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해 고양시 성사동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숙식 시설까지 갖춰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농사를 맡겼다. C씨는 남양주시 농지에 채소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받아 창고를 건축했고 D씨는 고양시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E씨는 남양주시 이패동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한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기획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해당 토지에 대해 지하철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다른 3기 신도시로 고강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수사 결과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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