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방침 고수
2022-05-30 11:15:32 게재
소개료냐 광고료냐 … 각자 유리하게 해석
검찰은 무혐의 처분 … 행정소송서 판가름 날듯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현행법상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다면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연결료로 로톡이 금전을 받은 것인지 광고료로 받은 것인지는 행정소송과 대법원에서 결론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도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소개·알선·유인은 안 되고 광고는 된다는 것인데, 소송까지 간다면 알선인지 광고인지 결국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26일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14호, 제5조 2항 1호 후단, 제8조 2항 4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중 일명 '로톡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제5조 2항 1호 후단에 대한 위헌판결을 놓고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측은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근거과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제5조 2항 1호 후단은 "변호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법률플랫폼)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협은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이 합헌"이라며 반대 주장을 내놓고 있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 변협은 이번 심판대상인 광고규정 제 5조 2항 1호 전단과 제5조 2항 2호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5조 1호 전단은 "변호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법률플랫폼)에게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2항 2호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법률플랫폼)에게 변호사 등이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법률플랫폼)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만약 변협이 이미 밝힌 대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해당 변호사들은 징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가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까지 다툼이 이어질 경우 변호사들이 로톡에 지급한 금전이 단순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대가인지, 법률상담이나 사건 소개·알선·유인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이번 헌재 판결이 로톡에게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로톡에 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를 수 있다"며 "헌재 판결로 변협과 로톡과의 다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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