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예산안 '비상'
시의회, 보조금 비율 제동
기초지자체와 시각차 커
집행부 "8월 전 통과돼야"
부산시와 기초지자체의 내년 예산안 수립에 비상이 걸렸다. 기초지자체 보조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정하려던 시도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탓이다.
부산시는 21일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구군에 위임하는 지방보조사업들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부산시는 조례에서 보조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보조율을 최저 30%로 정했다. 다만 보조율 최대치는 보조사업별로 차이를 뒀다. 일반공공행정이나 교육, 환경, 보건 및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보조사업들은 50%까지로 정했고 사회복지와 교통 및 물류분야에 대해서는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군과의 시각차가 너무 컸다. 부산시가 입법예고시 수렴한 구군 의견들은 대부분 보조율을 100%까지 올려달라는 내용이 주였다.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상구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적극적인 의견을 냈다. 해운대구와 금정구는 80% 혹은 90%까지 보조율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 역시 구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류의 주요 사유로 삼았다. 도용회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의견수렴한 결과 조례개정의 시급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대상사업들에 대해 구군과의 보조금 보조율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정안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심사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당장 부산시는 통상 8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안 편성이 난감하게 됐다. 조례가 통과돼야 보조금을 예상해서 내년도 시와 구군의 예산안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8월 예산편성 전까지 조례 통과가 필요하다"며 "구군과 다시 협의도 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 7월 임시회에 다시 반영해 올리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지방보조금조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지자체 보조금 관리법의 후속조치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별 교부율을 법률로 통제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 조례제정은 타 시도보다 느린 편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조례개정을 완료한 상황이다. 다만 인천과 광주, 울산 등은 상반기 내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까지 보조율을 정한 곳도 있다. 대전시는 모든 보조사업들에 대해 보조율 최대치를 100%까지 주는 것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