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현장 규제개선에 속도낸다
2022-07-08 11:47:17 게재
반도체업체 낡은 규제 2건 등 … 상생형 어린이집 불합리한 규정도 정비
고용노동부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방유제(턱)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트렌치는 액체가 한곳으로 모이도록 지면보다 낮게 판 도랑 모양의 시설물이다.
고용부는 "방유제(턱)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턱)에 걸려 노동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확인서류(LoC) 제출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확인서류(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의 설치지원금 반환 기준을 정비했다. 그동안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대기업) 노동자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했다.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이기로 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경력 재산현황 등)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달라"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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