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8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만 지정
잠정피해규모 2000억원 훌쩍 넘어
10개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정 요청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중부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잠정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서울 영등포·관악구와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청양군 등 8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1동과 경기 여주시 금사·산북면 등 3개 읍·면·동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생업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한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10개 지자체 외에도 서울 서초·금천·구로·동작·영등포구, 경기 용인·안양시, 강원도 홍천·평창군 등 10여개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이달 말까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지자체가 집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한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다. 7개 자치구에서 1만962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추정 피해액만 940억원에 이른다. 인구 밀집지역인데다 공공시설이나 차량침수 피해규모 등이 컸다. 경기도의 잠정 피해액도 800억원을 넘어섰다. 양평군 200억원, 광주시 180억원, 여주시 70억원 등이다. 성남시와 용인시도 자체 조사에서는 각각 105억원과 5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용인시의 경우 동천동 한 곳에서만 잠정 피해액이 33억원을 넘는다. 인천의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금액은 10억9000만원이다. 부평구 8억6000만원, 서구 1억원 등 예상보다 피해액이 많지 않았다.
강원도는 신고된 잠정 피해규모가 178억원 정도다. 시·군별로는 횡성군이 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천군 37억80000만원, 평창군 23억8400만원, 양구군 9억8900만원, 영월군 7억4800만원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릉시 피해규모는 12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많았다. 부여군과 청양군에 특히 피해가 집중됐다. 충남도 전체 잠정 피해액은 255억원이다. 충북은 12억7000만원의 피해액이 신고됐고, 전북은 피해액 산정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도 잇따랐다.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자체 외에도 서울·경기·강원 등에서 10여개 지자체들이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로 선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읍·면·동 단위 지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강남구 개포1동과 경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2곳은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들 지역은 피해규모가 늘어나면 군·구 전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지자체 복구비 중 50~80%를 국비로 대체할 수 있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21명(정부 공식집계는 20명), 부상 26명이며,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 인원은 4659세대, 8981명이다. 재산피해는 2만5000여건이 신고됐는데, 이 가운데 주택 침수가 1만70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신고기한이 사유시설은 24일, 공공시설은 27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신고된 2만5000여건의 피해 가운데 2만2000여건(88.9%)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며 "신속한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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