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6700억원대

2022-08-22 11:18:44 게재

전년보다 6.7% 줄어, 30인 미만 기업 76.2% 차지 … 고용부 추석대비 집중점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이 1년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6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8일까지 약 3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29일부터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

코로나19 사태 지속과 금리인상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불임금은 2017년 1조3811억원, 2018년 1조6472억원,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했다.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 체불임금은 66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3억원)보다 6.7%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청산율은 88.0%로 지난해 같은 기간(85.2%)보다 2.8%p 높아져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근로자는 11만81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6550명)보다 6.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2%), 건설업(21.7%) 순으로 체불이 많았다. 사업체 규모로는 30인 미만 기업의 임금체불액이 전체 체불액의 76.2%에 달했다.

고용부는 조선·건설업 등 업종별,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지도에 나선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주재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중간 대금인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 조기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경우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 처리하고 △제보나 보도 등으로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직권조사하며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신속·적극·엄정' 3대 대응원칙을 따를 방침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은 22일부터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은 한시적(8월 12일~9월 8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8월 12일~10월 12일)으로 0.5%p 인하(연 1.5%→1.0%)한다.

또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지만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하며, 10월 12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각 기관장들은 집중지도 기간 중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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