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곳곳에서 터지는 '이해충돌' 논란
국토위 조명희 소유법인 쟁점
법사위 최강욱-한동훈 격돌
22일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1일 국토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의 이해충돌 우려를 지적하고 국민의힘 간사와 위원들에게 사보임을 요청했으나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특정 이익단체와 기업들의 수주 영업의 장이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조 의원의 예산끌어쓰기 의혹을 두고 충돌, 25분여만에 정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올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당시 사업의 증액을 요청한 것은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이었다"며 "문제는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업체가 조 의원이 창업한 가족 기업으로 조 의원이 다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미 백지신탁이 다 끝냈고 대표이사도 사임했다"며 "이해충돌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의정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공개 선언한 바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이에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라며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역시 "장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던 부분"이라며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 한동훈 장관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전 사례보다는 더 직접적이라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며 "한동훈 장관과 '검사와 피의자'로 우리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채널 A사건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라며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이해충돌 심사와 적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했으며 이를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심사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32조 2항에 따라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의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 등록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했다. 심사결과는 본인과 국회의장,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 결과지엔 배정하지 말아야 할 상임위 명단이 들어가 있었다. 조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는지, 지적됐더라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이 국토위에 배정했는지가 관건이다.
제도적 허점도 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이나 금액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의 명단'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지만 '국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안'은 아직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지분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배정되거나 관련 법안,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문제나 장관 출신 의원이 본인이 장관을 지낸 부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도 오래된 논란거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그 이전에 법사위 운영과정 속에서도 그런 논란들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안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