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커피' 먹여 억대 사기 도박
2022-09-14 10:59:02 게재
약물 탄 뒤 내기골프도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마약을 탄 커피와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속임수 카드를 사용해 억대 도박을 벌인 일당 10명을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여성과 함께 골프여행을 가자며 7명의 재력가에게 접근해 충북 증평과 보은, 제주 등 숙소에서 커피나 맥주에 필로폰 등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임대인이나 중견기업 대표 등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며 "일당이 가로챈 금액은 1억57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전주지방검찰청이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올해 4월 약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1타당 30만~200만원의 내기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부산에서 스크린골프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2명은 북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마시게 한 뒤 1타당 최대 10만원까지 판돈을 올리는 수법으로 54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수사부서의 한 경찰관은 "마약 사건이 많아지다 보니 큰 사건 외에는 옆 부서의 사건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마약 범죄가 대중화 됐다"며 "마약류를 악용한 2차 범죄도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때 마약 중독자로 클럽에 근무했던 한 시민은 "사건화되는 것에 비해 마약을 이용한 범죄는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 2021명 1만6153명을 보였다. 2021년의 경우 검찰이 마약사범 5684명을 단속했고 경찰이 1만469명을 단속했다. 이 중 2197명이 구속됐고 1만3956명은 불구속됐다.
한편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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