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자율'로 해법 찾을까
고용부 등 관계부처 대책 발표
노동계 "정부는 뒷짐, 노조 배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년간 누적돼 고착화한 문제다. 정부는 조선업 이중구조를 원·하청 '자율해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원청에 의한 불법과 횡포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를 계기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한 조선산업 인력문제는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내놓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대책은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개선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로 요약된다.
먼저 원·하청 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부터 조선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참여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꾸리고 내년 2월까지 실천협약을 맺기로 했다. 3단계는 이를 토대로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주요 안건은 △적정 기성금(작업 대가로 주는 돈) 지급 △원·하청 노동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이다.
이에 대해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정부는 뒤로 한발 물러서 뒷짐을 진 채 조선업 원·하청이 스스로 상생협약을 만들라고 한다"며 "상생협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노사가 함께해야지 원·하청 사용자만 모여 협약을 만들고 노조는 나중에 가서 끼워주겠다는 정부 발상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방안도 제시했다.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숙련인력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노동자 비자(E-9)를 숙련기능 외국노동자(E-7) 비자로 전환할 때 조선업에 별도 쿼터로 100~2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도 늘리기로 했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노동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의 복원도 추진한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이주노동자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확대라는 선물까지 사용자에게 얹어준 것은 정부가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를 산재와 임금체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한다. 내년에는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고시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노무비 인출을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에스크로 방식)를 확산해나간다.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는 "현재 심각하게 누적된 하청노동자의 4대 보험 유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회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창간기획-소득 3만달러 시대, 조선산업 | ②일하는 사람들도 초격차 파트너]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열린 대화로 풀자"
▶ 조선소를 떠난 하청노동자 돌아올까 … "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