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부지 무단점유·불법형질변경"

2022-11-28 11:05:51 게재

부산시·해운대구 13년 방치

부과 변상금 한 푼 못 받아

화물차들이 해운대수목원 부지를 지난 13년간 무단 점유한 사실을 알고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장기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이 곳에 일부 업자들이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8일 부산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해운대수목원 부지를 화물차들이 2009년부터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7월까지 무단 점유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부지는 해운대수목원 내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이 들어설 곳으로 약 6만5000㎡에 달한다.

하지만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 2009년부터 13년간 변상금만 부과했다. 그동안 쌓인 변상금은 9억7000만원이지만 지금껏 단 한 푼의 변상금도 받지 못했다.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행정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에는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체육시설 용지에는 불법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탑차 창고까지 들어선 상태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13년간 39억8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낸 것은 약 1%인 4200만원뿐이다.

감사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불법행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설본부장과 해운대구청장 등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 촉구 및 미이행 고발조치를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관계자는 "감사 후 화물차들은 모두 나갔고 가설 건축물만 남은 상태"라며 "화물차들에 대해 고발조치했고 불법 형질변경 주체를 가려달라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수목원은 과거 석대쓰레기매립장을 공원으로 지정해 조성 중인 사업이다. 국비와 시비 1131억원을 투입해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5년 완공예정으로 부지 면적은 62만㎡ 규모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