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떼입찰 건설사 조사
2022-11-30 11:16:03 게재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부당지원 혐의'에 무게
입찰담합 적용 배제 못해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공정위는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를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입찰 담합은 투찰가격 등 담합에 관한 핵심 요소를 합의해야 하는데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체가 참여한 구조여서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현장조사도 카르텔조사국이 아닌, 부당 내부거래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번 4개 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3월 호반건설에 이은 후속 조사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일명 '벌떼입찰'로 모두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 호반건설이 18필지(26.8%)로 가장 많았으며 △우미건설 17필지(25.3%) △대방건설 14필지(20.8%) △중흥건설 11필지(16.4%) △제일건설 7필지(10.4%) 순이다.
공정위는 호반건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17일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내부거래·부당지원 등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 3월 호반건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여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외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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