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행동요령 꼭 알아둡시다"

2022-12-12 10:58:58 게재

4분기에만 6건 발생

상황 행동요령 중요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등의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문틀과 창문틀이 뒤틀려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문을 열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한다.

대표적인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지진행동요령 숙지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6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인 충북 괴산군 지진(규모 4.1, 10월 29일, 괴산군 북동쪽 11㎞ 지점)을 비롯해 충남 서산시 북부서쪽 22㎞ 해역(규모 2.5, 11월 5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남서쪽 81㎞ 해역(규모 3.3, 11월 20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남서쪽 141㎞ 지점(규모 2.1, 11월 29일), 경북 김천시 동북동쪽 14㎞ 지점(규모 3.2, 12월 1일), 울산 북구 동북동쪽 54㎞ 지점(규모 2.9, 12월 3일) 등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실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2024회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76회(12월 9일 기준) 발생했다. 진앙분포도 역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다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대비해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행동요령은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경우 실내에서 몸을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사전에 마련하고 위치도 파악해 둔다. △가구나 가전제품은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고정하고, 장식품·꽃병 등 떨어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깨진 유리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실내화도 준비해 둔다.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등의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피할 곳이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방석․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특히 천정과 벽면에 부착된 조명이나 조형물 등이 떨어져 내릴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한다. △지진이 멈춘 후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며 문틀과 창문틀이 뒤틀려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문을 열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한다. △실내에서 밖으로 대피할 때 승강기는 멈출 수 있으니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밖으로 나오면 유리나 간판, 건물외벽 등이 떨어져 내리는 것에 주의하며 신속히 공원이나 운동장처럼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으로 평소 지진에 대비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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