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민철 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제 모두 풀렸다"
원외위원장도 의사표현 가능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효
"현역·원외 당당하게 경쟁"
김 의원은 지난 5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현수막 게시 규제에서 정당을 예외로 두는 것을) 일반사업자 등과 형평성의 문제로 보는데 정당활동 현수막이 일반 사업자 현수막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느냐"고 따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게시 개수와 크기에 대한 규제까지 없애고 다만 표시방법과 게시 기간만 대통령령에 넣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됐다.
헌법에 정당의 결사를 위에 두도록 돼 있다. 다른 규제로 묶을 수 없다. 헌법학자한테 용역을 의뢰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문제제기했다. 정당법에서 가능한 것을 옥외광고물법으로 제약했던 거다. 정당 현수막 규제는 이제 다 풀렸다고 봐야 한다. 애초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법안 통과시키는데 거의 2년 걸렸다. 끝까지 물고 계속 주장했다.
■행안부 반대가 많았다.
정부입장에서는 정당 정책이 활성화가 되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규제하고 민원 핑계를 댄다. 행정부에서는 정당이 몇 십 개 되니까 현수막이 난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모든 정당들이 마구잡이로 다 걸진 않는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다. 정당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제약을 둬서는 안 되는 거다. 정당이 자유롭게 하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 정당이 책임지는 거다. 스스로 알아서 정리가 될 것이다.
■지역마다 현수막 전쟁이지 않았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지자체장만 바뀌면 같이 바뀐다. 현수막을 놓고 지자체가 항상 떼라 마라 한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A당의 시장이 되면 A당의 지역위원장들 것은 조금 더 느슨하게 놔두고 반대 당에서 달면 바로 다음 날 뗀다. 지역에서 상당한 불화가 일어났던 거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동안 옥외 광고물법 위반이 논란이었다. 하지만 각 지역 현수막 표지판이나 게시판에 들어가려면 한 달씩 걸리고 정당 입장에서는 한 달이 지나면 '현수막 효과'가 없다. 긴급한 현안이 생길때 현수막을 거는 데 게시대(순서)를 기다리다보면 의미가 없어진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어떻게 법안 발의를 하게 됐나.
전국 원외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하면서 원외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현역 국회의원 현수막은 잘 안 떼 지고 원외들은 금세 떼 지더라는 거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야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다. 지역사무소, 현수막 이 두 가지는 현역의 기득권이다. 원외든, 현역이든 평등하고 당당하게 겨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외에 있으면서 (현수막문제와 지역사무소 설치 문제를) 현역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요청도 했지만 마지막(협상과정)에 항상 빠지더라.
■지역 사무소 설치를 위한 법안도 냈던데.
헌법소원까지 내놓은 상태다. 사무소 같은 것으로 (원외 위원장에게) 불이익을 줘가면서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다.
과거 지역당, 지구당 문제는 불법 문제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회계 처리를 잘 하면 된다. 원외에서 활동하면서 포럼이나 회의를 하다보면 불법으로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지속적이거나 주기적이지 않게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여서 하기도 한다. 원외들에게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으로 국회의원 사무소를 공식적으로 지역에 둔다. 민원인도 만난다. 하지만 원외는 사무소가 없다. 그래서 카페나 식당에서 만난다. 오죽하면 헌재에 판단을 의뢰했겠나. 선거법도 마찬가지인데 불법적인 것은 확실하게 묻고 다른 부분은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거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길이다. 현역과 원외가 서로 경쟁해서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아야 떨어진 사람도 불평 불만이 없다. 불합리하게 해놓으면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