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수고용직에 건강진단비 지원
2023-03-02 11:01:20 게재
5개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부터 '20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 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와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어 근로 제공 방법이나 시간 등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를 뜻한다.
기존 건강진단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었다.
앞으로는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9개 직종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는다.
14개 직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직종이다.
이들은 '직종별 건강 진단 비용지원사업'에 따라 고용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등이다. 건강진단 결과 문제가 있으면 전국 23곳의 근로자 건강센터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과도 연계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두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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