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제3자변제 "피해자 견해 존중해야"
김 후보자, 정부 강제동원해법 부적절 지적 … 다운계약·위장전입 인정도 논란
오는 28일 열리는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이 될 전망이다. 김형두 후보자가 "피해자분들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과 위장전입을 인정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강점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는 직접 손해를 입은 분들이어서 피해에 전보가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방법과 관련해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 후보자의 입장 표명이어서 청문회 당일 여야간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게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권자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편법 증여 의혹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모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건 "모친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부담하게 된 6억30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 그로 인한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친이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셔서 대여해 드린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도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4.6%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불거졌다. 현재 보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2001년 사들일 때 1억6600만원인 매매가를 매도인의 요구로 8800만원으로 작성해 신고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부동산 매매내역은 이 아파트가 유일하다.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발령받은 1997년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향후 근무지 배정 등을 이유로 송파구의 가족(김 후보자 누나) 주소지로 위장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배우자는 실제로 복직하지 않았다. 경위가 어떻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원인이 된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학교폭력 관련해선 가해 학생이 소송을 내면서 피해 학생의 피해를 가중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해 학생의 행정 쟁송을 막기는 어렵다"면서도 "쟁송으로 피해 학생의 피해 구제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면 학교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유지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경찰과 검찰 사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최근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결정한 사안에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