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건축허가 미적미적
2023-03-28 10:47:56 게재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7일 동래구가 2022년 처리한 건축허가 신축·증축에 대한 민원처리현황을 파악한 결과 12건이 지연처리 됐다고 밝혔다. 동래구는 지난해 신축 71건, 증축 16건을 건축허가 했다.
현행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무부서는 민원문서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부서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한 때부터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을 제외한 8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보완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민원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시군구민원사무편람에 따르면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7일에서 최대 15일 이내다.
하지만 동래구는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관계기관 및 부서에 검토요청을 했다. 협의에 따라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처리기간 만료일이 다 되어서야 보완요구하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전체 건축허가 기간이 지연 처리됐다.
협의기간동안 충분히 보완 가능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이나 '창호도에 방화창 표기' 등 경미한 보완사항까지도 부서간 협의완료 후 처리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보완요구하기를 반복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건축법과 민원처리법에 법정민원 신청에 대해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래구는 건축허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문서를 지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동래구의 2022년 건축허가 중 신축과 증축허가에 대한 것만 감사가 진행됐다. 용도변경이나 대수선까지 건축허가 범위를 넓히면 지연처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민원서류들에 대해 재발이 없도록 신속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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