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자진신고·제보 받아
2023-04-10 12:13:35 게재
10일부터 1달간, 포상금 지급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으로 하면 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조정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1/3까지 감경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으로 보호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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