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납품대금연동제 설명회

2023-04-14 11:47:31 게재
중견기업계가 올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 모색에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네패스 동인기연,샘표식품 등 중견기업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 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약정 금액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다. 2023년 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4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김의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정부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 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밝힌 만큼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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