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요구 확산

2023-05-12 11:19:19 게재

공직자윤리법 이달말 통과 예고

예외조항에 '즉시 등록' 넣을 수도

"1000만원 이상 신고, 3개월 유예"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의원그룹인 '더좋은미래'가 제안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요구가 여야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당 혁신 촉구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와 공동으로 당 혁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1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들이 여기저기에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여야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참에 김남국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회공직자윤리위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코인 거래시각을 포함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떳떳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자"며 "본회의가 열린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코인을 사고판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심판을 받자"고 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더좋은미래는 당 지도부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3가지를 제안했으며 이중 △당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즉각 착수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5월 통과는 곧바로 수용됐다. 민주당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김 의원 가상자산 투자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더좋은미래는 "가상자산이 공직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제도상 허점을 인식하고 당소속 의원 전원의 코인투자 여부와 그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의 선제적 전수조사 이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달중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외조항으로 '3개월 후 가상자산 등록'을 명시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모두 5개가 올라와 있다. 민주당에서는 민형배, 신영대, 이용우, 김한규 의원(발의 일자 순)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유경준 의원이 내놨다. 정의당 정혜영 의원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유 의원은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신 의원, 김 의원은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며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2022년 하반기 기준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계정수는 1178만개, 시가총액은 19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이해충돌과 재산은닉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이상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가상자산 평가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고는 법 통과 후 경과규정을 뒀다. 유경준·민형배·장혜영·신영대 의원은 3개월, 이용우·김한규 의원은 6개월 후에 적용토록 했다. 또 등록재산등록에 관한 적용례로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유 의원은 "법 통과 이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3개월정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 공무원이나 최소한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발의 시점에는 최근과 같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기재산신고때 하면 되도록 했다"면서 "즉시 가상자산을 신고토록 하려면 행안위에서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부분을 법안에 예외조항 등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내년 2월말까지 재산신고가 이뤄져 3월말에 공개되는 정기재산신고부터 적용한다면 올해 말(12월31일) 기준으로 신고하게 돼 사실상 현재 소유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