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들 지진 옥외대피장소 엉터리
정보 틀리고 현황 불일치
행안부 관리지침 안지켜
부산 기초지자체들 대부분이 지진 발생시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정보들을 엉터리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6개 구·군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상 지진 옥외대피장소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개 구·군에서 정보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지진대책법에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감사위에 따르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지진 옥외대피장소 정보입력을 제대로 한 기초지자체는 부산 남구 한 곳 뿐이었다.
중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4개 지자체는 대피장소 위치도 및 사진은 물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나 표지판 설치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다.
나머지 11개 구·군은 관리번호, 지정일자, 대피장소 관리자 지정현황, 위치도 및 사진 등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일부만 입력했다. 부산 진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등 8개 지자체는 지진 발생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피장소 위치도와 사진 등을 입력하지 않았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구·군 홈페이지의 옥외대피장소 현황도 일치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피장소를 공개하고 입력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공공데이터포털, 안전디딤돌 앱과 연계하도록 한다.
하지만 북구는 홈페이지에 지진 옥외대피장소 현황 자체를 입력하지 않았다. 나머지 15개 구·군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옥외대피장소를 알리고 있었지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올린 정보와 달랐다.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등 5개 구·군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대피가능인원, 대피면적이 각각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남구와 해운대구는 대피장소로 활용되는 학교들이 홈페이지에 아예 잘못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16개 자치단체장들 모두에게 지진대책법에 따라 옥외대피장소 정보에 대한 입력을 철저히 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입력 정보가 서로 일치되도록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기초지자체들이 지진 옥외대피장소 정보를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진 발생 시 시민이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대피하고자 할 경우 일치되지 않은 정보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지난 7월 구군에 보완조치 요청을 했고 8월에는 대피장소 입력점검을 위한 회의를 했다"며 "현재 구군의 지진 옥외대피장소 입력과 오류수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