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민단체, 배달플랫폼 두고 맞고발

2023-09-14 11:12:27 게재

'대구로' 특혜 논란에 직권남용-무고 맞서

대구시가 대구형 배달플랫폼 '대구로'의 협력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가 지난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데 대한 맞고발 형식이다.

대구시는 13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사실과 무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시장을 고발해 시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국장은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대구로 사업은 홍준표 시장 취임 전인 2020년 10월부터 추진됐으며, 홍 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체결 등은 실무진의 판단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안 국장은 또 업무상배임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로의 예산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지급된 바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시민단체의 대구시장 고발 건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어야 하고 고발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일 "대구형 배달플랫폼인 대구로 운영과 협력업체 선정·지원 과정에 불법과 특혜의혹이 있다"며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는 공모과정에서 기준에 더 적합한 후보가 다수 있었는데도 민간사업자인 인성데이타를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2021년 3월부터 3년간 총 2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업체 선정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지원을 했고 대구시의회 등이 정해 놓은 금액을 넘어 인성데이타를 지원하고 키웠다"고 덧붙였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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