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거래 외국인 73명 적발
2023-12-04 11:01:34 게재
경기도 특사경 수사결과
불법거래 109억원 규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자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중국 국적인 A(64·부천)씨는 안양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의 B(67)씨는 수원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C(65)씨는 가평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3000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C씨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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