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연말연시 회식에 경찰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
2023-12-11 11:22:31 게재
마포서 11분당 1명씩 적발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주중 목요일에 전국 일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주말 휴식을 위해 금요일 회식을 피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목요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단속도 이어진다. 일선 경찰서별로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간이나 야간, 시간과 장소를 수시 변경하면서 단속한다.
지난 9일 야간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 결과 경찰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 5명,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운전자 6명 등 11건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동안 이뤄졌는데, 11분당 1명씩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셈이다.
같은 날 경남경찰청도 주요 관광지 등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24시간동안 면허취소 29건, 면허정지 8건 등 3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아침 출근시간 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숙취형 음주운전자 적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다. 이와 함께 낮 시간대에는 점심시간 전후 반주형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실시한 음주단속에 면허정지 수준의 7명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의 일제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7일 새벽 제주도에서는 20대 음주운전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10일 오전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술에 취한채 승합차량을 운전한 30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올해 10월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7% 줄어든 1만101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망자수 역시 46.6% 감소한 95명으로 나타났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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