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살인미수범 구속기소
"극단적 정치성향 빠져 범행"
"치밀하게 계획 … 배후는 없어"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은 김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A씨를 살인미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구입한 흉기를 범행에 용이하게 개조하고, 지속적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책과 나무판자를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부동산 중개업소 근처 화단의 나무둥치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그를 살해하는 것만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경제적 곤란함과 건강악화, 이혼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김씨가 장기간 혼자 생활하면서 극단적인 정치성향에 빠져든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극단적인 정치 신념을 범행동기로 설명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김씨의 당원 이력과 그가 범행 전 작성한 '남기는 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함께 범행을 도운 A씨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김씨의 살인 계획을 인지하고도 그가 범행이유를 기재한 메모를 언론매체 및 가족 등에게 발송하기로 하고 실제 범행 후 가족에게 발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가족과 전 직장동료, 현장목격자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