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준비
돌봄통합지원 내년 전국화…지자체 역량이 성패
시범사업 요양병원 입원 61% 감소, 주거지원은 미흡 … “전담조직·예산 확충 서두르고 농어촌·도심 모델 시급”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몸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온전히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르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자가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조사·판정을 거쳐 지자체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지원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종류에는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 지원 등 돌봄서비스 연계로 제공된다.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한다. 시군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한다. ‘돌봄통합지원사업’ 전국 시행 1년을 앞두고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13일 오후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주최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시범사업 성과와 시행 과제들을 공유한다.
#.부천시 방문재가요양센터에 81세 한 어르신이 거동불편 등으로 돌봄지원 의뢰가 들어왔다. 어르신은 홀로 거주하면서 결핵을 앓고 있었으며 낙상으로 갈비뼈 골절로 인해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수발자가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문재가요양센터는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8회에 거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방문진료와 지역의료복지사협동조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도시락 △차량이동 △가사 지원을, ‘주거’ 분야에서는 △낙상방지 문턱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현관 방충망설치 등을, ‘안전’ 분야에서는 △119안심콜 연계, 기초생활수급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를 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사례 중 하나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시범사업 중간평가(2023년 7월~2024년 4월) 결과를 보면 광주서구, 광주북구,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춰왔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전담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 인프라를 확대·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심 재가서비스 확충 =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연계율은 평균 87.8%, 생활지원서비스는 89.1%로 높게 나타났다. 욕구 대비 서비스 연계율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주거지원 관련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 유성구는 95.4%(생활지원 98.3%), 경북 의성군 77.7%(주거지원 33.8%)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용자의 참여만족도는 평균 4.1점(5점 척도)으로 높았다. 시범사업 참여를 추천하겠다는 경우는 91.6%로 나왔다. 시범사업 참여로 재가생활유지가 된다고 인식한 경우는 86.9%로 높았다.
불만족으로 답한 경우 75.8%가 의료·돌봄 서비스의 시간이나 양 확대가 필요하다거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확대가 요구가 많았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한 서비스로 재가거주기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참여군과 대조군의 참여전후 재가거주기간은 8일 차이가 났다. 퇴원환자의 경우 참여군은 12.4일 증가했고 대조군은 11.6일 감소했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전체 대상자의 61%,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63%가 유미의하게 감소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율은 전체 대상자 87%,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88%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시범사업 참여자들이 집에서 지내는 기간이 늘고 병원과 요양원으로 가는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비용 변화를 보면, 총 비용에서 시범사업 참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41만2927만원 줄었다. 건강보험비용은 53만6335원 줄었고 장기요양보험비용은 12만3408원 늘었다.

◆시군구 본청 전담조직-상담창구 교육 강화 = 공공-민간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주체의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12개 지자체에서는 본청 내 전담 ‘팀’‘과’을 운영했다. 보건·복지인력이 융합 배치됐다. 건보공단은 12개 해당지역 지사에 전담부서를 운영했다. 지자체 본청과 건보공단 담당자 1인당 평균 4~5회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통합지원 창구와 안내창구의 교육은 미흡했다.
시군구 본청의 통합지원창구와 안내창구 담당자를 대상자로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민관협력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평균 3.6점(5점 척도)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했다.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관련한 인식도 낮았다. 그 배경으로는 대상자의 개인별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공-민간 담당자 간 업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본청-통합지원창구-안내창구는 보건의료와 주거 관련 기관과 협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본청의 경우 병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에 애로사항이 제기된다.
유 센터장은 “대상자 발굴과정, 서비스 인프라 확보, 통합지원회의 운영노하우 축적 등에서 지역간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앞으로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건보공단 내 전담인력, 보건소 협업인력 등 확보와 예산 확대가 필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급여유형 확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효율적 제공, 주거지원 인프라 확보 △도심, 농어촌지역별 운영모델 개발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 안착 지원 △연계 업무 안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실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앞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성과를 고도화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내실 있게 갖춰나가야 한다.
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돌봄통합지원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 위주 대상자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대상 노인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와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과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올해 노쇠 사전 평가 도구를 마련하고 노쇠여부와 복합 욕구를 사전평가하고 조사해 통합지원을 실시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를 우선 지원 대상군으로 삼고 통합지원 업무절차는 올 상반기에, 시범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한다.
정신질환자도 통합지원체계를 준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 대상자 중에 복합 욕구가 있는 경우, 통합돌봄 전담부서로 연계해 통합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특성이 반영된 의료-돌봄 필요도 조사도구를 올해 마련하고 2027년 시범사업 적용 후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시행한다.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통합서비스 신청 창구로 활용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한다. 노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판정한다. 판정 후 시군구, 읍면동, 건보공단, 서비스제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을 계획한다.
정덕희 진천군 복지문화국 국장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진천군 장기요양 인정률이 낮춰졌다. 그동안 제공한 통합서비스 결과,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라며 “통합판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비스 제공의 때를 놓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맞춤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 구축이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 우선 전국 모든 지역에 재택의료센터가 갖춰져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135개소가 활동 중인데 2027년까지 250개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확대한다. 살던 집에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게 재가환자의 고통경감-임종돌봄-사망진단-장례상담이 묶음으로 제공돼야 한다. 재택의료기관, 간호통합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협업으로 재가생애말기 케어 모형을 올해 마련한다.
이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정책이사는 “재택의료, 방문재활, 방문구강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전문기관 선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인재원 등으로 검토 중이다. 그리고 대상자 신청부터 종합판정,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관리까지 절차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올해 행복e음·희망e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외부시스템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공통·지자체 자체 사업 근거 마련 = 통합지원법 시행일이 내년 3월 27일인 만큼 하위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3월까지 진행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이나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지자체 지원조직 지정,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등을 위한 조례 마련에 도움될 ‘표준조례안’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에 그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등으로 규정했다”며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범사례 확산 등 통합지원 확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