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등록예치금으로 무늬만 바꿨다"
2015-03-04 13:49:58 게재
한국교원대 학생들 등록예치금 반환소송
시민단체과 학생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국공립대학생, 한국교원대총학생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3일 한국 교원대 학생 73명을 원고로 하여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학과 정부가 기성회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국립대 운영비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도록 한 국립대회계법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립대 연 평균 등록금은 399만원으로 이 가운데 기성회비는 82%인 327만원이다. 국립대 예산 7조 8200억원 가운데 17.1%인 1조 3423억원에 이른다.
교원대학생회는 소장에서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는 수업료 면제 대학임에도 '등록예치금'은 수업료 취지로 볼 수 있고 △등록예치금 징수는 법률과 학칙에 근거가 없고 △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되더라도 통과 이전에 징수된 등록예치금에 대하여 소급적 효과 없다고 주장했다.
등록예치금 반환청구 금액은 한국교원대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1인당 143만7000~180만원이다. 지금까지 법원에 제기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은 모두 55건으로, 국립대 41곳의 졸업생과 재학생 2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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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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