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지원 방식 개선하겠다"
2017-07-28 11:09:14 게재
김상곤 부총리, 사립대총장 간담회 … "OECD 수준으로 확대"
김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고등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교육재정 지원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지난 정부에서 목적성 재정지원 사업이 많았던 점을 언급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일반 재정지원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구조개혁은 계속 추진하되 1주기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수정·보완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대 총장들은 "학교들이 각종 (재정지원) 평가에 대비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목적성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 부총리와 총장들과의 만남에서 재정지원이 주요 화제가 된 것은 대학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06년 12조3244억원이었던 전체 사립대학의 수입은 2015년 12조3453억원을 기록했다. 물가상승 등으로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데도 사립대학 수입은 10여 년째 그대로이다. 정부 재정지원도 장학금 위주로 바뀌면서 대학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1조6187억원(2015년)에 그쳤다.
문제는 국내 사립대학 대다수가 학교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재정구조에서 2011년 시작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로 이어졌다. 실제로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5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에 따르면 152개 대학 중 118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는다. 등록금 의존율이 70%를 넘는 대학은 9개나 된다.
반면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최소기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151개 전국 사립대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68개교에 불과하다. 100% 이상인 대학은 37개교 뿐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이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금을 대학에 보내면 대학은 법정부담금 부담 등에 사용한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2014년부터는 퇴직수당의 40%도 법정부담금에 포함됐다. 단, 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학교가 교비로 부담할 수 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수입원이다. 즉 수익용기본 재산 부족은 등록금 의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4년 49.7%에서 2015년 48.1%로 떨어졌다. 법인이 법정부담금 50% 이상을 부담하는 대학은 73개교(2015년 기준)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4925억1000만원 중 2369억8000만원만 법인이 내고 2555억300만원은 학생 등록금에서 냈다.
강낙원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진학률이 70%에 달하는 등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대학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면서 "유럽은 재정을 지원하는 국립대 중심이고 미국이나 일본도 일정부분 사립대에 정부 지원이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립대 총장들은 구조개혁평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인증평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으로 사립대 총장을 포함해야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입학전형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인하폭 등은 개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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