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단체 “대전 여중생 사건 공동대응”

2017-09-11 10:42:25 게재

‘성폭행 당했다’ 주장 후 투신

“경찰이 망자·유족에 2차 피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뒤 투신한 대전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탁틴내일, 한국여성민주회 등 346개 단체는 11일 대전 유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 여중생은 세상을 뜨기 전 학교.경찰 등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공대위는 “경찰은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했다며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무고, 거짓말탐지기를 운운하며 아이를 겁먹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와 가담한) 동급생을 같은 반에서 생활하게 했고, 임시로라도 분리시켜 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피해학생을 상담한 해바라기센터는 학교와 경찰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이라며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피해자 사망 후에도 경찰은 아이가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해 망자와 유족들에게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구속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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