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검진센터 운영 … 환자권리장전 준수

2019-11-01 12:00:25 게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눈길

창립 17년 만에 조합원 3800세대로 성장

'환자는 이윤추구 대상이 아니며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환자를 치유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민들레의료사협) 환자 권리장전 내용의 일부다.

지난 2002년 대전시민 300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민들레의료조합은 2019년 현재 조합원 3800세대와 출자금 11억원의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했다.

민들레의료사협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 한의원 치과를 개원했고, 이후 건강검진센터와 가정간호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도 세웠다.

송직근 민들레의료사협 전무이사는 "응급환자를 치료하거나 수술을 하는 2,3차 의료기관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이다보니 만성질환자나 생활습관질환자들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일이 많다"며 "주민 스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반 병원처럼 건강보험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비보험진료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더해진다. 또한 몸이 불편해 병원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의사·간호사들이 직접 환자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또 민들레의료사협은 1차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노숙인 단체, 성매매 피해 여성, 해고 노동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의료지원을 한다.

송 전무는 "스스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사회가 건강하면 이런 일들이 수월해진다"면서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는 대전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CB) 활성화 사업을 통해 건강반 운영, 케어매니저, 건강리더 양성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들레의료사협에서 개설한 양성 과정을 통해 케어 매니저 30명이 오는 12월 초 처음 배출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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