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문' 사칭 해킹 조심하세요
2020-01-08 11:34:36 게재
이메일 열면 랜섬웨어 감염
"온라인 통지 조사 없어"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포된 사칭 이메일의 제목은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조사 통지서'다. 공정위를 사칭한 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통지 공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통지 날짜나 공정위 직원 이름은 모두 가짜다. 허위 조사통지서에 등장하는 임진홍 과장과 김지명 사무관 역시 가상의 인물이다.
수신자가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해당 PC 등은 랜섬웨어(시스템·데이터 접근을 막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담당자가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으면 열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정부 기관 사칭 이메일 수신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등에서 신고·상담할 수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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