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한 집회강행하면 '사법조치'
서울시, 29일로 예정된 범투본 집회 금지 방침
범투본 강행에 충돌 예상
경찰, 코로나에 적극 대응
경찰청이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관리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금지 방침에도 오는 29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5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집회가 금지 및 제한될 수 있고, 위반 때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장 등을 적극 통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방침을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확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르면 집단적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을 들어 범투본이 지난 22~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하자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한 집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신고 된 집회마다 위법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고 된 집회마다 위법성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범투본은 서울시 금지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는 29일과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구속된 전광훈 목사는 25일 유튜브를 통해 "토요일(29일) 광화문 집회는 차후 3.1절 대회와 더불어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야외에서는 감염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3월 1일 집회를 강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가 갈수록 확산되는 시기에 범투본이 집회 강행 방침을 정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한편, 경찰청은 24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열고 코로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