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도 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기업
최장 9개월 연장도 검토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3월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기한을 5월4일(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 청도에 소재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당초 신고기한 5월4일에서 1개월 연장된 6월1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과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다.
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 연장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등에 대해 우선 3개월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추가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확진 환자 등의 경우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이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결정을 내린다.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은 국세청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전담 조직이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끼리 긴밀히 공조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