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신천지 강제수사' 온도차
추미애 장관, '압수수색' 등 주문
윤석열 총장, "방역이 우선" 고민중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신천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주문했지만 검찰은 방역 당국과 협의한 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총회장 등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당국의 역학조사 방해와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강제수사 등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수사의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힌 상태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검은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신천지 관련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역 활동을 돕는 차원의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강제수사가 동원되면 방역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방역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측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검도 이런 입장을 고려해 수사하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대검과 사전에 협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