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휴원한 영세학원, 경영자금 적극 지원"
유치원 초등 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신설
정부가 코로나19 개학연기로 인한 학부모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전국 단위 개학을 2주 연기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모든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263만 여명에게 4개월 간 1인당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련기관 합동 대형학원 중심으로 휴원권고 및 위생과 방역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학생보호를 위해 학원 등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3월 2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설정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대형학원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은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영업 피해를 입은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 시간도 두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시간대별 맞춤형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을 제공한다. 자녀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불편함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교육부는 긴급돌봄 운영현장을 수시로 점검, 학부모들의 민원을 듣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가족돌봄휴가제 활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은 신고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 동안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했다.
주거지 및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방과 후 돌봄 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아파트 단지의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