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보고서 유출'
2020-03-10 10:57:12 게재
성북구청 공무원 4명
검찰에 송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4명이 확진자 정보가 담긴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업무 외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고서 사진을 지인과의 단체대화방과 문자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도 검토됐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앞서 1월 3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19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보고서 사진이 올라오자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를 했고, 이후 경찰은 성북구청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