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입국제한조치로 해외취업 타격
2020-03-11 10:52:23 게재
정부 "청년피해 최소화"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취업비자가 보류·연기되면서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해외취업 희망청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는 즉시 비자가 재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지난 7일부터는 경산·안동·영천시 등 경북 일부지역 방문자도 입국을 금지했다. 또한 9일부터는 이미 발급된 사증효력을 정지하고 사증 면제조치 정지와 모든 한국 방문자들은 2주간 숙소격리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고용부는 해외취업 연수기관인 케이무브(K-Move) 스쿨과 해외 16개 K-Move센터, 민간 해외취업 알선기관과 해외 구인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취업 청년에 대한 비자발급 보류·연기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존 해외취업 연수 참여자는 비자발급이 보류된 기간 동안 직무·어학능력을 향상·유지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연수서비스를 연장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취업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에 '입국제한 관련 온라인 고충센터'를 11일부터 운영해 비자가 보류된 청년들에게 온오프라인 상담(일본현지 노무상담 포함), 취업사전 또는 어학교육, 국내취업 연계 등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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