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마스크 사기 대거 적발
9건 적발해 20명 계속 수사
14일 이후 엄정 조처 밝혀
대구·경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 상황인 가운데 경찰이 마스크 사기사건을 대거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마스크 포장 없이 60만개 이상을 판매한 도·소매업자와 당국 허가도 없이 보건용 마스크 50만개를 제조·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생산업자 등 6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중국인 판매자로부터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벌크(Bulk) 마스크 39만개(5억3000만원 상당)를 사들여 당국에 신고도 없이 10여 명에게 1일 1만개 이상을 판매했다.
B씨도 9500만원 상당의 마스크 6만개를 포장 없이 미신고 상태로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 50만개(2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나머지 D씨 등 3명은 A씨와 B씨에게서 마스크 5만~12만개를 사들인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상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포장을 한 뒤 제품명, 허가번호, 사용기한 등을 명기해야 한다. 공적마스크는 예외적으로 별도 표기 없이 유통할 수 있다. 또 지난달 정부고시에 따라 같은 날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밖에도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점매석하거나 불량마스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9건을 적발해 2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까지 운영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동안 자진신고 때에는 처벌을 유예한다"면서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 △공적판매처 의무출고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불량마스크 제조·판매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