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구속수사"
검찰, '가짜뉴스' 엄정 대응 재확인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는 중대범죄"
관련 사건 235건 중 41건 허위사실 유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제작·유포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한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에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처리 기준, 유형별 적용법률 공유 = 대검은 지난 1월말 일선 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악의성·조직성 등 구속·구공판 기준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도 원칙적 구공판 등 사건처리 기준과 유형별 적용법률 등을 공유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국가의 방역작업을 방해하는 위험성을 감안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나, 여전히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헌신적 노력과 전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SNS 등에서 '정부가 총선 연기를 위해 사실을 은폐한다' '특정 종교 집단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등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퍼지고, 가짜뉴스나 근거 없는 괴담이 다수 유포되고 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기소사례 증가 =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건 총 235건 중 14건(구속 5건)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관련 사건은 41건이며, 이중 기소된 건은 6건이었다.
인천지검은 인터넷 사이트에 'A병원에 우한폐렴 환자가 있으니 가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B씨를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감염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감염환자를 추격하는 내용의 가짜 영상을 촬영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정읍지청도 지난 2월 27일 '1월 말에 일주일 가량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 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D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위사실 유포 전체 17.4% = 검찰이 12일 오전 9시 현재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235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는 41건으로 전체의 17.4%에 달한다.
나머지는 △마스크 대금 편취 105건(사기)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40건(물가안정법 위반)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22건(약사법·관세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