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적마스크 구매 배제
2020-03-13 11:07:51 게재
외노협 국가인권위 진정
미등록·단기체류 등 125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5부제로 공공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체류 자격 혹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마스크 보급 대책은 최소 125만명이 넘는 이주민을 배제시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여지가 있다"며 이주민에게 공공마스크 구매 자격을 요구했다.
외노협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기 전에는 이주민들이 감염원인 것처럼 선제 대응하다 정작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공공마스크를 사려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가 건강보험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수정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외노협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중 미등록자 39만명과 단기체류·관광 46만명이 공공마스크 구매 자격에서 배제된다.
또한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로 유예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만명 유학생들 역시 공공 마스크를 살 수 없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30여만명도 공공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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