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발표
관광업 등 고용유지지원 비율 상향
특별고용지원업종, 1만4000여곳 17만명 …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20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세버스·항공사 등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제정, 콜센터 감영병 예방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활동 위축과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고용부는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고시된데 따른 지원대상과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만4000여곳 사업장, 17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 휴업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90%까지 확대되고 1일 지원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산재·건강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해당 업종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를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자부담 비율은 15~55%에서 0~20%로 내린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소득요건(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이 모든 구직자로 면제된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혜자의 훈련연장급여도 재취업 용이성만 충족되면 되는 등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면 업무를 주로 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단기 일자리, 직업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지역의 고용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부는 콜센터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50인 미만 콜센터(1100여곳)는 '클린사업장 지원제도'를 활용해 공기청정기, 칸막이 설치, 비접촉 체온계 등 집단감염 예방품목을 긴급 지원한다. 콜센터 근무자들의 재택근무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민간콜센터는 서울 574곳, 경기·인천 358곳, 충청권 191곳, 경상권 125곳 등 1358곳에 11만490명이 종사하고 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840곳(61.9%) 2468명이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83곳(6.1%) 7만9812명이다. 공공콜센터는 중앙부터 41곳, 지자체 39곳, 공공기관 76곳 등 156곳에서 6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과 합동점검 등으로 위탁업체 중심의 책임있는 관리와 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금융, 통신회사 및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는 소관부처가 콜센터 환경 개선을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콜센터 위탁업체는 집단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담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환경 개선, 재택근무 확대 등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현장 노동자를 위한 방진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15일까지 1만3250곳 사업자에서 노동자 11만8000명의 유급 휴업·휴직 계획서가 신고됐다.
또한 오늘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 9일부터 운영된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된 현황은 13일 기준 73건으로 이 가운데 64건은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이 장관은 "직장 내 눈치와 사업주의 거부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며 사업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우리 일자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노동자와 사업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