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간병인도 감염돼 사망
공공운수노조 “차별심각, 마스크조차 미지급”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이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위기 사태에서도 간병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로 밀려나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주장했다.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그를 돌보던 간병인 A씨(77)가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동시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 B(54)씨의 간병인이었다.
의료연대본부는 “A씨는 자신이 돌보던 B씨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6일 동안이나 간병을 했다”면서 “그러다가 B씨가 코로나19로 사망하던 날 A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77세의 고령이었고 당뇨를 앓고 있어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경산에서 청도까지 힘든 몸을 이끌고 와 시급 4200원의 간병을 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간병노동자에 대해서 병원에서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해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병원은 이조차 시행하지 않아 간병노동자들은 여전히 병원 안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은 “병원 직원이 아니다” “모자란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병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대학병원들도 이럴진대 고인이 일한 곳과 같은 민간 중소병원은 더욱 상황이 열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고용부도 간병노동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 시급하다고 인정했지만 산재적용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면서 “정부는 보호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인 20만 간병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