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207억원 감면, 3851억원 납부유예

2020-03-18 11:44:24 게재

정부, 항공업계 추가지원방안 시행 … 조종사 정기훈련도 시뮬레이터로 대체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약 207억원을 추가감면하고, 약 3851억원을 납부유예한다. 기존 지원방안과 합산시 총 656억원을 감면하고, 5005억원을 납부유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지원방안을 18일 오전 열린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현재 국적항공사는 150개국(17일 현재)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대규모 운항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이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만6000명(16일) 까지 떨어져 개항이래 최저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2월 17일) ‘민생.경제종합대책’(2월 28일) 등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운수권·슬롯 회수를 전면유예한다. 현재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된다.

항공사 노선수익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시즌(2019년 10월말~2020년 3월말)에 대해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현 규정에는 시즌별(동.하계) 80%미만 활용시 회수토록 돼 있다.

공항시설사용료도 추가감면한다. 2월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항공사에게는 정류료를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한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4월부터 3개월간 납부를 유예(무이자)한다. 착륙시 부과하는 사용료(제트기 기준 약 23만원)에 한해, 신청항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 납부유예(3~5월)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해 적용중이다.

지상조업사와 공항내 상업시설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한다. 매출과 연동돼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공항내 상업시설(기내식, 급유 등 포함)에 대해서는 여객.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2월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한다. 운항이 전면중단된 공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국제선은 제주 대구 청주 무안공항이, 국내선은 사천 포항 원주 무안공항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약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5000만원, 상업시설에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대책과 합산하면 △항공사 1560억원 △지상조업사 41억5000만원 △상업시설 4060억원 등 총 5661억원 (감면 656억원, 납부유예 5005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운항중단.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증가에 대응한 대책도 마련했다.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489면)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자격심사를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로 대체토록 했다. 운항중단으로 인해 훈련시간이 부족할 것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 사이에 이·착륙 각각 3회 이상의 비행경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16일 고용노동부 고시)했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의 최고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국토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돼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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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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