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발열검사-검역-자가진단앱 설치·신고
입국 후 14일간 추적
19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한 뒤 14일간 자가진단 신고를 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중국, 일본, 이란 등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전 국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0시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받게 된다. 국내 체류지와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알려야 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증상 발현 여부도 보고해야 한다.
이어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코로나19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 동안 적극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이런 방역당국의 추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입국자 차단이나 격리의 필요성'을 들어 해외유입 차단대책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입국자의 절반 정도가 국민이어서 차단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공적이나 사업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경우까지 막아야 할까"고 반문했다.
그리고 격리를 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곳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기진단앱을 통해 14일간 신고하는 것을 진행해 온 결과 방역성과가 높아 지금 시점에서 격리나 차단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상자 중 80%가 자가진단앱을 통한 추적에 자발적으로 응해왔으며 증상자들에 대해 의미있는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자발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확인과 추적으로 통해 일탈없이 진행돼 왔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편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일평균 2000명 수준에서 1만3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을 추가 배치한다. 또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이 시설에 군의관 3명과 지원인력 12명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국 방문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로부터 국내 재유입을 막는 대책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감염 확산 추이와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