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시 불응'하는 외국인 강제추방

2020-03-20 10:48:02 게재

법무부, 자가격리·검사·치료 거부하면 처분

비자·체류허가 취소 … "손해배상 청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방역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추방을 하거나 국가 손해를 유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등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에 다니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추미애 장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대응 실태 점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목동 소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한 뒤 상담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 법무부 제공


이는 최근 감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등 지시에 불응하고 상점이나 음식점 등을 방문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 따라 처벌 강도 강화 = 구체적인 조치로는 외국인이 방역당국 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방역 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분 절차도 소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당국은 외국인이 자가격리나 검사 등에 불응하면 법무부에 인적사항을 통보한다. 이후 법무부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불법행위가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리·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온라인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온라인 자진신고 제도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동 동선을 단축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사흘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출국 당일 공항·항만의 관서에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 범죄 수배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진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구 출입국관리소)에 이들의 신상을 통보할 의무를 면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소 등 공공 의료 기관에서 검진받는 사람이 미등록자 신분임을 인지해도, 법무부에 이를 알릴 의무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앞서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 29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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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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