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경제타격 겨눈다

2020-03-27 11:14:06 게재

법인취소 '비종교성' 규명이 목적

손해배상, 천문학적 금액 가능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의 '금고'를 정조준하고 있다. 신천지가 '파렴치한 반공익적 집단'으로 드러난 만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혀 존립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기세다. 법인 취소도 단순히 상징적 의미가 아닌 세무조사 등과 연동, 경제적 타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현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세무조사는 법인이 아닌 교회가 대상이다. 시 조사 결과 법인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도 영리사업 등을 거의 벌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신천지교가 거액의 헌금이 쉽게 걷히는 구조라 따로 수익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늘부로 신천지 법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신천지 포교원인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할 문서를 공개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법인이 아닌 신천지 교회를 겨눈 것도 이때문이다. 종교단체는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있을 때다. 만약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소속된 건물 재산 등에 세제혜택은 없다. 그간 감면받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는 모두 토해내야 한다. 서울시가 신천지교 자체의 비종교성과 반공익성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만약 요건이 성립해 지방세 감면분을 모두 소급 추진한다해도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추징이 가능해진다는 건 신천지가 비정상적으로 종교 단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으로 향후 신천지 압박과 금전적·행정적 처벌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0원을 붙인 것은 재판을 합의부로 갖고 가기 위한 조치다. 현행 민사소송법령상 2억원 이하는 단독 재판부, 2억원을 초과하면 합의부로 배정돼 3명의 판사가 재판을 맡게 된다. 하지만 시가 합의부로 재판을 가져간 것은 대형 소송의 예고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천지의 방역 활동 방해 정도가 입증되고 이로인해 우리사회가 입은 금전적 피해 내역이 집계되면 손해배상 청구액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천지를 대하는 박 시장 태도에서 향후 상황 전개가 가늠된다. 박 시장은 2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데다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전국 확진자 5000명 정도가 신천지에서 나왔다"면서 "신천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 전도활동을 일삼은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신천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종합적으로 집계 중이다. 신천지교인은 건당 40만~50만원인 진단검사를 모두 무료로 제공받았다. 서울시에서만 1700명이 넘는다. 교회와 시설 폐쇄, 교인 전수조사, 시설방역 등에 인력과 물품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다.

소송금액은 '추수꾼'의 감염 기여도 규명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26일 신천지 추수꾼의 존재와 활동내역을 입증할 문서를 공개했다. 추수꾼은 다른 교회나 단체에 들어가 신도 포섭을 맡은 사람들을 말한다. 시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들이 코로나19 감염원 역할을 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회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추수꾼들이 확진자 혹은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을 확산시킨 것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청구액, 구상권 청구 범위 등은 국내 감염 및 방역 현장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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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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