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의무격리 위반시 법적조치”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집단감염 막는 데 집중해야
개학 추가연기 국민이해 구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와 관련해 위반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구멍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면서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 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는 데 방역당국의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집단감염이 한군데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개학을 추가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