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정부지원자금
신용 10등급 소상공인도 '1000만원 긴급대출' 받는다
영세 중기·소상공인 전액보증 공급 시작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실시
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본격 투입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1일부터 본격 공급되는 자금은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등이다.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신용만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낮은(4~10등급) 영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000억원)을 통한 지원한도액은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 그 외 지역은 1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지원은 유흥향락업 사치 병원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외 모든 업종에서 가능이다.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25일부터 1주일간 시범운영 기간에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25일 234건에서 30일 1418건으로 급증했다. 5일만에 6배가 늘었다.
대출실행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도록 설계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다.
기존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자금신청, 확인서 발급)→지역신보(보증심사와 발급)→은행(대출)을 거쳤다. 신청에서 대출까지 평균 4주 가량이 걸렸다. 길게는 최대 2개월이 소요됐다. 소진공 센터 1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경우 평균 3일, 최대 5일만에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수요 급증 =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1일부터 시행된다.
3월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예산은 300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도 본격 공급된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신용등급 1~6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을 기반으로, 2조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지역신보의 직접 보증과 기업은행의 위탁보증을 동시에 운영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금리 1.5%, 보증료율 0.6%로 공급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나 기한 연장으로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지역신보 보증업무 전부를 기업은행이 맡아 처리한다. 이를위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3월 31일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지역신보에서 수행하던 보증상담부터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증업무를 기업은행에 위탁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신보에 쏠려 있던 자금수요를 분산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신보는 "기업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모두 담당해 신속한 자금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속한 대출이 관건 = 이와함께 신속한 보증·자금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실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관련 창구 혼잡과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했다. 상담신청 시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일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대기시스템을 확대한다. 스마트대기시스템은 방문고객이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한 후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받는다.
현재 37곳에 설치돼 있다. 중기부는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도 설치한다. 소상공인이 미처 구비하지 못한 서류를 현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내도록 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면 하루 2000업체 이상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1일부터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조8000억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의 만기도 전액 연장한다.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