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연장으로 긴급돌봄 급증
지난달말 기준 31.5% … 복지부 "방역강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보육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휴원이 진행됐고,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되어 왔다.
긴급보육 이용률 통계를 보면, 2월 27일 10.0%, 3월 9일 17.5%, 3월 16일 23.2%, 3월 30일 31.5%로 증가했다.
최근 보육아동 3명 중 1명 정도로긴급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긴급돌봄이 늘어나자 복지부는 관련 방역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했다.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
보육실내 출입문 손잡이 기구 도구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을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5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과 놀이중심 보육과정따라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