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 확산되나
이대·건국대·숭실대 발표
'무기한 연기' 발표도 이어져
유니스트(울산과기원) 이화여대에 이어 건국대와 숭실대도 올해 1학기 수업을 모두 '비대면(온라인)강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대학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학기 전면 비대면강의 도입을 고심하고 있지만 등록금 환불 논란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6일부터 대면강의를 시작할 계획이었던 4년제 대학 90곳 중 86곳이 온라인강의 기간을 연장했다.
◆빠르게 확산 될 듯 = 먼저 건국대 이화여대 숭실대 유니스트 등은 1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교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온라인강의 종료시점을 종강일인 오는 6월 26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당초 건국대는 지난달 29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오는 12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연기하는 등 대면수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실험·실습 등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 어려운 수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대면수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부분적 대면수업은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5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대면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던 숭실대도 이날 1학기 전체 원격수업 진행 방침을 확정했다. 대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오는 13일부터는 수강생이 10인 미만인 수업일 경우 대면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간고사는 담당 교수의 자율에 맡기되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기말고사는 대면 평가로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유니스트가, 지난 1일에는 이화여대가 1학기 전체 기간 비대면강의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가에서는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고심하는 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은 온라인 강의 종료 시점을 무기한 연장했다. 또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영남대 등도 대면수업 시작 시점을 5월 이후로 연기했다.
'학기 말까지' 또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겠다고 공지한 4년제 대학은 현재까지 25곳으로 파악된다.
◆등록금 논란이 변수 = 하지만 문제는 등록금이다. 온라인 강의가 길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됐다며 등록금 환불 요구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요구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재정적 손실이 수십억원 규모라고 주장한다.
코로나대학생119(전국 대학생·대학원생 480여명)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등록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 대학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록금 인하 관련 글들이 수차례 게재됐다.
학교 측은 등록금 인하는 학교본부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 비율이 절반(50%)을 넘는다. 또 대학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와 건물·시설 관리비 등 고정 비용이다. 여기에 올해는 온라인강의 준비와 소독·방역비가 추가로 발생했다.
대학들도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학장 이준호)은 최근 태블릿PC를 구입해 온라인수업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호남대(총장 박상철)는 온라인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수자 워크숍'을 잇달아 열고 있다. 세종대 등 많은 대학은 구내서점을 활용, 수업 교재를 집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특히 시각·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하는 대학들도 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들은 학생들로부터 수업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받아 교수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거나 온라인수업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도 한다.
◆헌재로 간 등록금 논란 =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3일 인하대 4학년 이다훈 (24)씨가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입법자가 법을 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온라인강의 기간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위헌결정 시까지 기다리기에는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